어린이안전관리 제도

어린이 안전법이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자체·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20. 11. 27. 시행)

  • * 어린이: 13세 미만의 사람​
  • 법령 구성 체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6장 18조)​
어린이안전관리 제도의 총칙,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벌칙을 정의한 표이다
제1장 총칙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호자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업무의 협조
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신고 및 협조 의무 등
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제6장 벌칙 과태료

어린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행정안전부장관)
    •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어린이안전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시행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
    • 위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서류·시설·장비 등 현장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가능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조치
    • 응급조치 수칙 자체 수립 후 종사자 숙지 (행정안전부 발행 「가이드라인」 참조)
    •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 및 보호조치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합니다.
    • 응급처치실습(2시간) 포함한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 인력·시설·장비 확보한 교육전문기관 지정
    • 교육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 및 보관

어린이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이용시설 (22개 유형)​

법률 규정: 12개​
  • ① 어린이집​
  • ② 유치원​
  • ③ 초등학교​
  • ④ 특수학교​
  • ⑤ 학원​
  • ⑥ 아동복지시설​
  • ⑦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1만㎡ 이상)​
  • ⑧ 유원시설 (연면적 1만㎡ 이상)​
  • ⑨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5천석 이상 등)​
  • ⑩ 공연장 (객석 1천석 이상)​
  • ⑪ 박물관 (연면적 1만㎡ 이상)​
  • ⑫ 미술관 (연면적 1만㎡ 이상)
법률 규정: 10개​
  • ① 외국교육기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 ② 과학관 (연면적 1만㎡ 이상)​
  • ③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 ④ 사회복지관​
  •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 ⑥ 장애인 거주시설
  •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⑧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⑨ 외국인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⑩ 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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