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지도사 자격과정
교육 대상자
- 청소년 안전 업무 종사자
- 청소년 안전 관심자
- 청소년 관련 전공 및 학교 청소년 교사
- 각급 단체 지도자 및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
- 체험학습 및 청소년 단체 인솔교사
- 청소년 교육 및 청소년 숙박 캠프 교사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시간 | 단일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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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청소년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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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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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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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후 평가 및 자격 부여
교육 수료 후 학생안전지도사 자격 인정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증 발급.
교재 지원 및 안전지도사 자격(영문)증/인증서 부여(자격시험 불합격 시 수료증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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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지도사(민간자격등록 2019-000959)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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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청소년(의료 보건관련학과 포함)관련학과 출장 교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