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직원,학생,일반) 교육과정(심폐소생술 등)
학교보건법 [시행 2018.05.29] [법률 제15043호, 2017.11.28., 일부개정]
-
①
교육부장관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23, 2013 12. 30, 2016. 12. 20 > -
②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2016. 12. 20>
-
③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13. 12. 30]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8.05.29] [교육부령 제157호, 2018.05.25., 일부개정]
-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7]
구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교육강사 |
---|---|---|---|
이론교육 |
|
2시간 |
|
실습교육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2시간 |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비고 |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