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직원,학생,일반) 교육과정(심폐소생술 등)

학교보건법 [시행 2018.05.29] [법률 제15043호, 2017.11.28., 일부개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교육부장관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23, 2013 12. 30, 2016. 12. 20 >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2016. 12. 20>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13. 12. 30]​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8.05.29] [교육부령 제157호, 2018.05.25., 일부개정]​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7]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강사
이론교육
  • 응급상황 대처요령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시 주의사항
  •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우선)
  •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관련 자격소지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자(응급처치강사경력 포함)
실습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비고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