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 제도
어린이 안전법이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자체·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20. 11. 27. 시행)
- * 어린이: 13세 미만의 사람
- 법령 구성 체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6장 18조)
제1장 | 총칙 |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호자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업무의 협조 |
제3장 |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제4장 |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신고 및 협조 의무 등 |
제5장 |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제6장 | 벌칙 | 과태료 |
어린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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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행정안전부장관)
-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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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시행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
- 위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서류·시설·장비 등 현장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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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조치
- 응급조치 수칙 자체 수립 후 종사자 숙지 (행정안전부 발행 「가이드라인」 참조)
-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 및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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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합니다.
- 응급처치실습(2시간) 포함한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 인력·시설·장비 확보한 교육전문기관 지정
- 교육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 및 보관
어린이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이용시설 (22개 유형)
법률 규정: 12개
- ① 어린이집
- ② 유치원
- ③ 초등학교
- ④ 특수학교
- ⑤ 학원
- ⑥ 아동복지시설
- ⑦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1만㎡ 이상)
- ⑧ 유원시설 (연면적 1만㎡ 이상)
- ⑨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5천석 이상 등)
- ⑩ 공연장 (객석 1천석 이상)
- ⑪ 박물관 (연면적 1만㎡ 이상)
- ⑫ 미술관 (연면적 1만㎡ 이상)
법률 규정: 10개
- ① 외국교육기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 ② 과학관 (연면적 1만㎡ 이상)
- ③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 ④ 사회복지관
-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 ⑥ 장애인 거주시설
-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⑧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⑨ 외국인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⑩ 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