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open
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협회설립목적
협회연혁
협회조직도
협회협력기관
교육과정
보건안전교육
수상안전교육
사회안전교육
스포츠안전교육
해양레저교육
응급의료지원
교육신청
응급처치교육
커뮤니티
공지사항
갤러리
질문과 답변
로그인
회원가입
응급처치교육
협회소개
응급처치교육 신청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 (개정 ’16. 9. 1)에 의거 학교의 모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의 의무화 됩니다.
매년 실습 2시간을 포함한 최소 3시간의 안전 교육 이수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법령에 의거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