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교육 신청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 (개정 ’16. 9. 1)에 의거 학교의 모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의 의무화 됩니다.
- 매년 실습 2시간을 포함한 최소 3시간의 안전 교육 이수
-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법령에 의거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이수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 (개정 ’16. 9. 1)에 의거 학교의 모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의 의무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