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구 분 과 정 명 교육시간 교육장비
인명구조법 각종 영법 숙달
3시간 이상
  • 최근 3년 이내 발간한 교재 교육생 당 1권
    (수상안전/응급처치 포함)
  • 기본형마네킹 5세트 이상
    (성인 3세트, 어린이ㆍ영아 각 1세트)
  • 중량물(5Kg 이상) 또는 수중구조용 마네킹 5개 이상
  • 인공호흡용 마스크 5개 이상
  • 수동식 인공호흡기 2개 이상
  • 제세동기(AED) 2개 이상
  • 구명부환 5개 이상
  • 목 고정장비 5세트 이상
  • 골절부목 및 붕대 5세트 이상
  • 척추 고정 들것 1세트 이상
  • 수상구조용 들 것 2개 이상
  • 구조튜브 20개 이상
  • 응급처치용 구급함 1세트 이상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법 5시간 이상
익수자 수영구조법 4시간 이상
생존을 위한 수영법 4시간 이상
경추환자 구조법 2시간 이상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 6시간 이상
소계 6개 과정 24시간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수상일반상식 4시간 이상
인명구조요원의 자세(이론) 2시간 이상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2시간 이상
익수자 운반(부목사용 등) 2시간 이상
기본인명구조술(이론2시간, 실기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소계 5개 과정 16시간
11 과정 40시간 교육대상 인원 : 20인 기준
  •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실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검증을 마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론교육장은 바닥면적 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2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책상ㆍ의자의 설치 및 책상ㆍ의자가 배열된 상태에서 실기실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빔 프로젝터 등 영상장비를 갖추고 교육에 활용하여야 한다.
  • 교육 및 평가 장소는 수영장, 강 또는 바다 등 교육기관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수영장에서 교육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인 곳에서 실시해야 한다.
  • 기본인명구조술 실기 6시간 중 4시간 이상은 성인과 영아를 구분하여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 막힘 처치, 심폐소생술과 연계 실시하여야 한다.(마네킹 활용)
  • 종합구조실습은 인명구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습을 말한다.

인명구조요원 교육시간표​

시 간 제 1 일 제 2 일 제 3 일 제 4 일 제 5 일
1교시

입교

  • 수강신청 접수
  • 오리엔테이션

수상레저안전법

대한구조협회 소개

인명구조요원의 자세(이론)

수상일반상식2

  • 일상생활의 응급처치 등

생존을 위한 수영법1

  • 기본배영
  • 횡영 및 평영

생존을 위한 수영법2

  • 기본배영
  • 횡영 및 평영

경추환자구조법

  • 목보호대 사용
  • 구조용장비 등
2교시

응급처치법

  •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3교시

기초수영 점검

  • 자유형, 평영
  • 잠영

각종영법숙달

  • 자유형
  • 평영
  • 잠영
  • 입영

기초수영 점검

  • 인공호흡
  • 기도막힘처치
  • 심폐소생술 등
  • 이론 및 실습
  • 인명구조상황 종합적 실습

익수자 수영 구조법

  • 입수, 접근법
  • 전․후방구조
  • 2인 익수자 구조
  • 전방 수하접근
  • 후방 수하접근
  • 익수자 탈출 등

이론평가

  • 필기시험

종합구조실습 및 종합평가

  • 각 영법
  • 종합구조
  • 응급처치 등

장비관리 및 정비

수료식

4교시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법

  • 의식무 익수자 전방구조
  • 의식무 익수자 후방구조 등
5교시
6교시

수상일반상식1

  • 교육의 가치
  • 사망과 원인
  • 수상사고 원인
  • 개인안전관리
  • 물의 위험성 등
7교시

익수자 운반

  • 수면운반
  • 운반 기술 등
8교시
  •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50분 교육 10분 휴식)​
  • 중식 시간은 12:00 ~ 13:00 (교육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기본인명구조술 6시간 중 4시간 이상 성인, 영아를 구분 구조술 실습(마네킹활용)​
  • 종합구조실습은 인명구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습​
  • 실기장비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검증을 마친 제품 사용​
  • 이론 교육장은 바닥면적 65㎡이상의 강의실 (2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면적, 의자, 책상 등의 배열이 된 상태에서 실습 가능한 충분한 공간, 빔 프로젝트 및 영상장비를 갖추고 활용하여야 함)​
  • 교육 및 평가 장소는 수영장, 강 또는 바다 등 교육기관에서 선택하여 실시 (단, 수영장에서 실시 할 경우에는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에서 실시해야 한다.)​ ※ 본 교육일정은 현지 교육 사정 및 강사 일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환불 규정

  • (수시)교육시작 10일 전까지 100% 환불
  • 교육시작 5일 전까지 50% 환불
  • 교육시작후 환불 불가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대한구조협회 대표자 이희백
연락처 054-476-2119 이메일 rescuekore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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