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구 분 | 과 정 명 | 교육시간 | 교육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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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법 | 각종 영법 숙달 |
3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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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법 | 5시간 이상 | ||
익수자 수영구조법 | 4시간 이상 | ||
생존을 위한 수영법 | 4시간 이상 | ||
경추환자 구조법 | 2시간 이상 | ||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 | 6시간 이상 | ||
소계 | 6개 과정 | 24시간 |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 수상일반상식 | 4시간 이상 | |
인명구조요원의 자세(이론) | 2시간 이상 | ||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 2시간 이상 | ||
익수자 운반(부목사용 등) | 2시간 이상 | ||
기본인명구조술(이론2시간, 실기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소계 | 5개 과정 | 16시간 | |
계 | 11 과정 | 40시간 | 교육대상 인원 : 20인 기준 |
-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실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검증을 마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론교육장은 바닥면적 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2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책상ㆍ의자의 설치 및 책상ㆍ의자가 배열된 상태에서 실기실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빔 프로젝터 등 영상장비를 갖추고 교육에 활용하여야 한다.
- 교육 및 평가 장소는 수영장, 강 또는 바다 등 교육기관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수영장에서 교육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인 곳에서 실시해야 한다.
- 기본인명구조술 실기 6시간 중 4시간 이상은 성인과 영아를 구분하여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 막힘 처치, 심폐소생술과 연계 실시하여야 한다.(마네킹 활용)
- 종합구조실습은 인명구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습을 말한다.
인명구조요원 교육시간표
시 간 | 제 1 일 | 제 2 일 | 제 3 일 | 제 4 일 | 제 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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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입교
수상레저안전법 대한구조협회 소개 인명구조요원의 자세(이론) |
수상일반상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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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수영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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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수영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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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환자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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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
응급처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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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기초수영 점검
각종영법숙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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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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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자 수영 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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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평가
종합구조실습 및 종합평가
장비관리 및 정비 수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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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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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 | |||||
6교시 |
수상일반상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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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시 |
익수자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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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교시 |
-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50분 교육 10분 휴식)
- 중식 시간은 12:00 ~ 13:00 (교육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기본인명구조술 6시간 중 4시간 이상 성인, 영아를 구분 구조술 실습(마네킹활용)
- 종합구조실습은 인명구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습
- 실기장비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검증을 마친 제품 사용
- 이론 교육장은 바닥면적 65㎡이상의 강의실 (2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면적, 의자, 책상 등의 배열이 된 상태에서 실습 가능한 충분한 공간, 빔 프로젝트 및 영상장비를 갖추고 활용하여야 함)
- 교육 및 평가 장소는 수영장, 강 또는 바다 등 교육기관에서 선택하여 실시 (단, 수영장에서 실시 할 경우에는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에서 실시해야 한다.) ※ 본 교육일정은 현지 교육 사정 및 강사 일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환불 규정
- (수시)교육시작 10일 전까지 100% 환불
- 교육시작 5일 전까지 50% 환불
- 교육시작후 환불 불가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 대한구조협회 | 대표자 | 이희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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