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란?
정의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탄생 배경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신설"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수상안전강화를 위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신설
역할 및 혜택
- 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이후)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수상구조사 시험안내
시험응시대상
-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과목 및 내용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 실기시험 과목 : ①영법, ②수영구조, ③장비구조, ④종합구조, ⑤응급처치, ⑥구조장비 사용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①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법(泳法) : 15점
2. 수영구조 : 15점
3. 장비구조 : 15점
4. 종합구조 : 20점
5. 기본구조 : 20점
6. 응급처치 : 10점
7. 구조장비 사용법 : 5점
③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실기시험 채첨 기준
과 목 | 세부항목 | 채점기준 | 배 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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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법 | 잠 영(25m) |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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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들고 자유형(25m) | ||||
평 영(25m) | ||||
트러젠(25m)(Trudgen stroke) | ||||
수영구조 | 입수법 |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 15 | |
접근법 | ||||
구조법 | ||||
운반법 | ||||
풀기(앞ㆍ뒷목, 손목) | ||||
장비구조 | 입수법 |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 15 | |
접근법 | ||||
구조법 | ||||
운반법 | ||||
기본구조 | 입 영 |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물에 뜨는지 여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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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컬링 (Sculling) |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 |||
종합구조 | 머리지지/머리 턱 고정 | 정확한 지지ㆍ고정방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 20 | |
익수자 운반 (가라앉은 익수자:5kg) |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
|
||
자동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 |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하는지 여부 | |||
구명조끼 착용법 |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지 여부 | |||
선박에서의 퇴선방법 | 퇴선 시 상황별로 필요한 자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하는지 여부 | |||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성인) |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 10 | |
심폐소생술(소아/영아 중 택1) |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 |||
의료장비(AED)평가 |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제세동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 |||
장비기술 | 로프 매듭법 | 상황별로 필요한 매듭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얼마나 숙련 되었는지 여부 | 5 | |
합 계 | 100 |
응시접수안내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는 PC환경에 최적화 되어있으니, 응시접수 시 반드시 PC를 이용바랍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불가)
응시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기간
- 접수확인은 응시접수 후 바로 가능하며, 수험표 출력은 시험시행일까지 출력가능합니다.
※ 단, 시스템 운영장애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출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사진안내
구 분 | 내 용 |
---|---|
접수가능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cm x 4.5cm), 상반신 정면, 탈모 |
접수불가사진 | 선글라스, 스티커, 측면사진, 모자착용 등 기타 훼손되거나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
수수료
구 분 | 실기시험 | 자격증 발급 |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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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 30,000원 | 5,000원 | 5,000원 |
응시수수료 결제마감 시한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후 2시간 이내 결제 시 접수완료 됩니다. (가상계좌 및 카드결제)
- 결제마감 시한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 / 입금하지 않으면 응시원서가 자동취소됩니다.
※ 가상계좌 입금시 주거래은행 신용도 및 창구이용 입금, 자동화기기(ATM)이용 입금시 각 은행별로 정해진 입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응시접수 취소/환불 기간
- 100% 전액환불 : 원서접수기간 마감일까지
- 원서접수기간 마감일 이후 접수 취소시 환불 불가
적용기간 | 접수기간 중 | 시험시행 2일전 | 시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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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1일 | |||
환불적용률 | 100% 환불 | 환불 불가 |
시험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 수험표 : 수상안전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수험표만 인정합니다.
수험표에는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 있어야 하며,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구 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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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일반인(대학생, 군인포함)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수영장에서 실기시험이 이루어지므로 시험에 필요한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등 지참
- 실기시험에서 슈트 착용 불가
실기시험
입실시간
- 시험 당일 실기시험장 입장은 시험시작 30분 전까지입니다.
본인확인절차
-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즉각 퇴실 조치됩니다.
-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
- 타인을 위하여 최대한 조용히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중 몸에 이상이 있거나, 부상발생시 즉시 안전요원이나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정행위자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상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 취소
- 응시 취소는 시험일 기준 2일전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합격자 발표
-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 합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발급수수료 5,000원)
기타안내
수상구조사 준수사항
-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수상구조사 비밀 준수 의무
-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 「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자격취소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제3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제30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30조의6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