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절차
- 01 사전교육신청
- 02 교육수료
- 03 자격시험
- 04 자격증발급
- 05 자격 유지
사전교육 신청
- 자유형 50m, 평형 50m, 잠영 10m 이상 가능자 교육신청
교육 수료
- 지정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교육 실시 (이론 16h, 실습48h) - 수상구조사의 자세, 수난사고의 이해, 관련 법령, 구조 기술, 응급처치, 종합구조 등
자격 시험
- 지정 실기시험장에서 6개 과목 60점 이상자에게 자격부여 - 구조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응급처치, 종합구조, 로프운용
자격증 발급
- 전국 18개 해양경찰서에서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자격 유지
- 매 2년마다 종합구조 능력을 평가하는 보수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