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교육
교육대상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로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자(2018년 이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64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
과목 | 강의 및 실습 시간 | |
---|---|---|
1.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 1 |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 1 | |
소계 | 2 | |
2. 수난사고의 이해(이론) | 가. 재난상황의 이해 | 1 |
나.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 1 | |
다. 해양환경 | 2 | |
라. 수상일반 | 2 | |
소계 | 6 | |
3. 관련 법령(이론) | 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1 |
나. 「선박안전법」 | 1 | |
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1 | |
라. 「수상레저안전법」 | 1 | |
소계 | 4 | |
4.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
가. 기본 응급처치술(이론 및 실습)
|
5 |
나.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
5 | |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산소소생기등 사용법 |
3 | |
소계 | 13 | |
5. 구조기술(실습) | 가. 구조영법(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구조횡영, 구조배영) | 9 |
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 8 | |
다.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 7 | |
라. 부상자 구조법 | 4 | |
소계 | 28 | |
6. 종합구조(실습) | 가.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교육) | 7 |
나. 로프사용법, 매듭법 | 4 | |
소계 | 11 | |
계 | 64 |
※ 비고
- 총 교육시간 64시간 중 이론과정은 16시간, 실습과정은 48시간으로 한다.
-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응급환자 처치술 및 운반교육은 응급환자를 성인과 영아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막힘 처치, 심폐소생술을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과 영아를 대신하여 마네킹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실습은 구명뗏목 개방 절차와 퇴선 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퇴선하는 실습을 말한다.
보수교육
교육대상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소지자 중 보수교육 대상자
※ 보수교육기간 : 자격증을 받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시간
-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
과목 | 강의 및 실습 시간 | |
---|---|---|
1. 이론교육 | 가. 사전교육 관련법령 대상 주요내용 | 1 |
나. 기본 응급처치술 | 1 | |
소계 | 2 | |
2. 실기교육 | 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장비 실습 교육 | 2 |
나. 종합구조 및 선박 구명설비 (구명벌, 신호탄 등 사용법) | 4 | |
소계 | 6 | |
계 | 8 |
보수교육 연기
-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정지
- 기간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수상구조사는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